고민상담

수습 기간 중 당일 퇴사 요청 가능한가요?

직장내 괴롭힘, 사장의 호통 때문에 심장이 떨리고 안정제를 먹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어 연락하자마자 대기발령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입사 후 회사에 요청한 서류가 사장에겐 트러블이고 불편하다 귀찮다 라며 말합니다. 전화를 하며 사장이 소리를 질러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수습기간은 이번달 말 종료되는데 계약서와 상관없이 제가 당일 퇴사 통보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가져가야할 서류가 있어야하는지, 법적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일 퇴사 통보 당연히 가능합니다 수습 기간 중에 그런 일이 발생한 거고 만약에 그거를 들어 주지 않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걸로 노동청에 고발하시면 됩니다 따로 필요한 서류는 없기 때문에 A4 용지에 사직서라고 적고 적으시면 됩니다

  • 수습 기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언제 짤리거나 나갈 수 있는 그런 기간 말하는 겁니다 보통 수습 기간이 끝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수습 기간에는 하루아침에 자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사 요청 당연히 가능합니다

  • 일단 수습기간 중에 당일 퇴사는 가능합니다. 직장내 괴롭힘과 회사 대표의 잦은 호통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병원 진료 내용을 첨부해서 회사에 제출하시고 퇴사 요청을 하시면 될듯 합니다.

  • 수습 기간 중에는 계약 기간에 상관 없이 언제던지 당일 퇴사 법적으로 가능 합니다. 다만 하던일이 있어서 업무를 인수 인계 한다던가 하면 도의 상 회사와 퇴사 일자 협의를 하는 것이 더 좋겠지요.

  • 수습기간 중 당일 퇴사야 가능하죠.

    회사에서 별도의 절차나 기한을 규정하고는 있을테니 근로계약서와 사규를 확인해 보시구요.

    따로 준비할 서류라고는 사직서 말고는 없죠.

    그리고 수습사원과 사장과 직접 통화까지 가능한 정도면 규모가 크지도 않은 걸로 보이는데 그런 회사들은 그냥 사표 던지고 나오셔도 됩니닺

    쫄지 아세요.

    그 회사에 있을 때나 사장님이지 나오면 그때부터는 그냥 아저씨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