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영원한소쩍새265
영원한소쩍새265

갑작스러운 퇴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5월 말에 퇴사를 하겠다고 사장님께 문자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날에 출근해서 퇴사 이유를 말씀 드리고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일하기로 하고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회사 업무량도 많고 자꾸 몸도 아프고 하여서 사장님께 언제 그만둘 수 있는지 이야기 하는중에 "사람일을 어떻게 알아?, 구할때까지 기다려" 라고 말씀하셔서 날짜를 정해달라고 7월말까지인지, 8월 말까지인지, 9월말까지인지 기간을 정해달라고 말하였는데 사장님께서 퇴사를 재촉한다고 하시며 갑자기 6월 말에 그만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일 남기고 갑자기 퇴사하라는 말씀에 이직할 회사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부당해고인가요? 아님 자진 퇴사인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6월 말에 그만두라고 한 것이기에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가 부당하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퇴사일을 정확히 정해서 통보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퇴사일을 사용자가 정한 것이니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고용관계의 종료가 아니므로 부당해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로 보기는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를 표시하고 회사에 날짜를 정해달라고 하였으므로 해고로는 볼 수 없습니다. 원하는 퇴사일이 있다면 사직서를 제춣하고 다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