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장이 손해배상청구 하려고합니다 어떻게해야하나?
제가 12월 6일까지 일을 했고,
토요일 출근을 했었어야 했는데 만취상태에서 이제 회사를 출근 못해 9일 월요일에 사장이 다른 직원 통해서 짜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받아들이고 퇴사의사결정을 하기로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다니는동안 회사차로 뺑소니아닌 뺑소니 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255만원이 나왔었고,
신호위반 관련 벌금도 있었는데 그거는 다 처리된 상태고,
자격증따라고 교육비 자격비를 사장이 냈었는데
이제와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내일이 월급날이고 돈을 청구하겠다는 돈 빼서 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내가 사고낸 차량 합의금이 255만원 (사장이 해결한다고 자기가 냄 나는 다음달 월급에서 빼달라고했었음)
2. 자격증이 필요한 부분에서 자기개발비처럼 자기가 교육비와 자격증비를 청구하려함 대략 20만원 ?정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급여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없이 상계를 임의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왔을 때 그 내용 및 액수를 보고 다툼여부를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된 게 아니라면 월급에서 다른 채무를 공제하고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확히 합의한 바가 없다면 추후 회사에서 청구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회사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근로자가 전부 부담한다고 볼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