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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안경곰234
대찬안경곰234

사장이 퇴사하라는 부당해고 관련해 궁금합니다

7/22(월) 점심을 먹고 오후1시30분에 강제퇴사를 당했습니다.

그날 당일 오전 7/18(목) 공사장의 대리석을 사장이 운전해서 파손한 일이 있습니다. 그후 7/22(월) 공사장쪽 건물주가 물피손상과 사유지 침범에 대한 신고를 했고 경찰조사를 받아야할 상황에서 사고낸 차량을 대신 조사받으라는 강요를 받았고,

그걸 거부하자 앞으로도 그런일이 생기면

직원으로써 책임져줘야한다고 했고, 전 제가 하지 않은 일을 책임질 수 없다고 하니, 법인카드로 내놓으라고하고 오늘부로 퇴사를 하라고 바로 말했습니다.

오전에 비오는데도 작업을 했고 그 사진 영상, 녹음 전부다 있습니다.

이번년도 1월부터 7개월간 퇴사종용을 5차례 이상 했습니다.

3건이상 그 내용이 녹음했습니다.

부당해고, 직장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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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별개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

      수당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이미 회사를 나왔다면 직장내괴롭힘 신고보다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집중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없으나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명백한 부당해고이고 직장내 괴롭힘이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업무중 과실로 사고를 내도 민법 제756조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되는데, 근로자보고 책임을 회피하려고하는 것은 납득이 어렵습니다.

    점심먹고 강제퇴사했다는 것을 보아 해고서면통지 절차도 준수하지않은 것으로 보이고, 해고사유도 말씀하신 사유라면 당연히 적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안타까운건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해고예고수당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해당 내용으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