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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잠자리77
싹싹한잠자리77

전 직장에서 내용증명을 받았어요. ??

전 자동차정비를 하는 정비사 입니다. 전 직장에서 근무중 업주의 짜증 및 호통을 듣고 면담중 퇴사할지 계속있을건지 생각해보라 하였고. 이튿날 이달 말까지 한다고 하였고. 6월 18일토요일 근무중 컴퓨터에서 작업중 오피스마스터(경리.사모)가 무언가 물어보러 나왔는데 그걸 보더니 사업주가 사람들 앞에서 고함을 치며 다그쳤습니다. 너무 황당해 한동안 멀둥멀둥하다가 더이상 않되겠다고 간다고 하니 너때문에 손해본거 계산하고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입사시 지인의 소개로 들어가게 되었고 근로계약시 손해배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써 있지만.

사업주는 서류상 구색맞추려 작성한 것이고 근무시 문제 발생시 다 책임진다고 구두로 약속하였고.

문제가 발생시 마다 걱정하는 저를 위로하며 신경쓰지말고 일하라 하였습니다.


그러고나서 현시점에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자동차정비라는게 항상 위험한 작업이 많은데. 일하다 다쳐도 병원비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얼굴도 찢어진적 있는데. 직접 약국에 가서 밴드 사다가 붙인적도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내용증명사진이고 아래는 근로계약서입니다





정비 책임자는 사업주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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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장하고자 하시는 사실을 적으시고 상대방에게 답변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실제 소송이 진행될 수 있으니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의 발생 및 금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집니다.

    내용증명을 보면, 질문자님의 과실이라고 단정짓고 있는바, 이러한 사실이 맞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방어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사실상 민사소송 진행을 검토중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