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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웃기도안타

웃기도안타

회사직원 소속으로 차량사고 책임전계시

저는 작년12월1일부터 트레일러(장거리기사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던중 과부화적인 배차 (일근무) 접촉사고와 조금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회사 소장의 욕설및 반말 협박성 메세지를 받아 모욕적으로 느끼며 참아왔습니다. 몇일전 7월말 월급이 늦어지는가하여 메세지를 소장님에게 보내니 8월은 통합적으로 말일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

6월달분을 7월말에 받는데 말이죠.

초반 입사후 한달월급을 묶는다는건. 초반 입사시에 들어서 수긍했습니다.

그리곤 몇일뒤 근무태반도 아닌데 꼬투리잡아 퇴사를 권유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저보다 어린 소장이지만 참고참다 일하기싫으면 사직서 쓰고 가라하여 썼습니다.

회사에서 들리는 말론 사고등등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1억여원 사고수리비.손해배상청구비를요. 현재 두달치 급여를 2달 묶어지급한다는 (증거)메세지를 보유중입니다.

이럴시에 근로자에 입장에서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혹여나 잘아시는 변호사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과도한 업무 배정, 사고 발생, 회사 측의 부적절한 언행 등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금 지급을 지연하고 퇴사를 강요한 것 또한 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