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는 물류센터에서 지게차사원(주급)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센터에서
약 2년간 근속중입니다.
최근에 관리자들과의 잦은 다툼으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당일퇴사였습니다.
책임자는 "그렇게 갑자기 그만두면
어떡하냐며 그런식으로 행동하면 우리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했으나 당시엔
화가 많이 났던 상태이기에 무시하고
퇴사해버렸습니다. 그러다 어제 갑자기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우리의 계약기간은
여전히 남아있고 나는 너의 퇴사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니가 출근을 하지 않으니 회사
내규에 따라 징계처분하겠으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었듯이 지금껏 니 실수로 파손된
물건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대충 이런식으로 왔어요.
근로계약서를 찾아보니.. 실제로
그런 내용이 있더군요.. 제 실수로
파손되거나 한 물건들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업특성상 이런 파손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하..
저는 이런 상황에서 어찌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