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 노동법상 제게 피해가 있을까요?
얼마전에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의 이유는 이사님께서 주말을 가리지않는 약간의 업무지시와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님에도 당연스레 부당한 업무지시하기에 몇번의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수용되어지지 않았기에 반발하다 상사로부터 약간의 폭언이 있어 화나기도 하고 이건 아니다 싶어 사직서를 갑작스레 던지고 무단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였으나 대표님께서 일주일 포상휴가라 생각하고 업무분담도 다시 해주고 폭언을 남긴 상사도 내보내겠다하여 업무복귀를 하였으나 주어진 휴가사이 대표님 지시없이 이사와 상사는 저도 모르게 새로운 직원을 뽑는 중이였고, 대표님의 지시로 복귀했으나 두분의 상사는 저를 무시했으며, 대면도 하지않으려하고 업무지시 또한 말이 아닌 톡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넘 부당하다 생각되고 화가나서 복귀한지 3일만에 사표를 다시 남기고 무단퇴사한 상황입니다.
현재 그곳에서의 근무는 약 1년남짓 넘었고 근로계약서는 차일피일 미뤄서 퇴사직전까지 미작성 상태였으며 급여지급시 사대보험은 차감했으나 3개월 가량 체납되어진 상태이고, 퇴사한지는 한달이 넘어가는데 퇴직금도 일부만 수령이며 급여도 미정리상태인데 대표와 원만한 해결하려는데 수신거절상태예요
폭언의 일역시 증거가없어서 애매한 상황이고요..ㅠ
하여 노통청에 접수하여 해결하려는데 이런 상황시 제가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ㅠ
그리고 또 화가나 임의대로 계약기간 종료라고 퇴사사유를 기재해달라고 대리인에게 서류전달하고 나왔는데 실업급여에 제약이 따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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