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해고 되었어요. 문의 드립니다.
포크레인 기사로 일당제 근무중이였는데 사장과 일하는 문제로 언쟁이 있었습니다.
업무 관련 얘기중 사장의 일방적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제기 자기말에 토를 단다는 이유입니다. 어린 나이도 아니고 집엔 아직 어린아기도 있는데 하루아침에 어이없게 해고가 되니 기분도 상하고 자존심도 상하더군요. 1년을 넘게 일해서 퇴직금 얘길 하니 작년 소득신고를 자기들이 했고 세금도 자기들이 냈으니 세금낸걸 빼고 퇴직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작년엔 급여에서 세금공제 없이 받았는데 올해부턴 3.3% 떼고 받았어요.
세금 낸걸 빼고 받는게 맞는건가요?
해고 수당은 줄 생각도 없는데 이것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부담합니다.
해고예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아닌 3.3% 공제는 위법이고 사용자가 낸 세금을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세금납부와 상관없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