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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부엉이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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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알바 사장이 절 소송하겠다는데요..

말 그대로 알바를 했었습니다. 주말 근무였구요.

알바 사장이 업무 시간에 개인적인 심부름을 지시했고, 그 심부름이 당근 거래였는데 여러 정황상 사기 거래인 것 같아서 제 손에 더 더러운 게 묻기 전에 얼른 나가야겠다는 두려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의가 아닌 걸 알지만 월요일에 그주 토요일부터 못 나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고 사기 거래 운운하면 보복당할까 겁도 나고, 조용히 나가고 싶은 탓에 퇴사 사유는 제가 그럴싸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그 뒤로 사장님께서 너 때문에 발생한 금전적 피해가 얼만지 아냐며 11월 급여를 받을지, 12월까지 계속 근무를 할지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퇴사할 권리, 급여를 받을 권리 모두 있다고 생각해 사장님께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근무는 어렵고 급여는 정해진 급여일에 입금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급여일이 지나 말씀드렸더니 서로 끝까지 가볼까? 이런 협박성 멘트를 하시길래 그냥 노동청에 진정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급여는 지급되었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제가 그만둠으로 인해 본인이 원래 주말에 하던 일이 날라갔다며 그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만둠 -> 사장님 일이 날라감 -> 금전적 손해 발생

이렇게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저는 그대로 손해배상을 하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업주와 분쟁이 발생하여 위와 같은 얘기를 나누어도 실제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뿐만 아니라 진행하더라도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 그만두게 됨으로써 해당 사업장 내지 사업주에게 위와 같은 손해가 인정되는 것 자체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인정된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물론 개별 사안마다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것이나 일반적으로 그러하다는 점에서 실제 소송 가부를 떠나서 인정 가능성이 낮다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