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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라며 2주 못받은 급여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경과된 일이라면,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이므로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 지급을 강제하여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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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게시간 질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와 같은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의 중간에 배치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이 처리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부득이 위와 같이 할 경우 근로자의 요구로 하였다는 등의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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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마찰엄청 심함니다 어떻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해당 근로자가 상급자이거나, 관계에서 우위가 있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사용자에게 이를 알려 객관적인 조사를 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하여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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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코로나자택격리 위반 경위서 작성이 타당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별도로 하고 휴무일에 대한 간섭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2. 그렇습니다.3.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해서는 그 인사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해당 인사처분이 정당한지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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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위 규정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에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의 경우에는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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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근무중 해고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해고를 당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진정 제기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서면통보서, 문자 메시지 등이 있다면 처리가 원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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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휴게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 간단한 간식 먹는 시간 등은 근로자가 잠시 쉬는 것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사용자의 지시가 있으면 바로 이를 따라야 하는 시간으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시간은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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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퇴직금중도정산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퇴직금 중간정산은 위의 사유로 가능한데, 5년 안에 하였어야 하므로 그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위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무조건 중간정산하여 줄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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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시 추가로 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미 휴일근로수당이 포괄임금제에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1.5배가 미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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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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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 근로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도 포함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이 미적용될 수는 있습니다.15시간 미만일 경우 미적용되는 것은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이 있으며,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휴업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등이 미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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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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