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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특출난황로247
특출난황로247

직원과마찰엄청 심함니다 어떻해 해야하나요

현제 여직원 한분과 마찰이 있습니다 저랑 같이 일 할때 짜증을 내고 난 성격이 급해서 빨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남자인데 어느정도 빨리 해줘야되는지 모르겠고 일을 빨리하면 그만큼 사고위험이 있다는건 알지만 그장단에 맟 추기가 엄청 힘듬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저한테 짜증을 내더라구요 그레서 저는 대화하자고 먼저 말을 걸었는데 너랑대화 할필요 없다고 하네요 이건 어떻해 해결 해야 할까요 저도성격이 욱하는성격인데 계속 참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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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하는 행위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내용이 충족되는 것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사료됩니다

      특히나 동료 근로자중 본인에게만 위와같은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해당할 소지가 더욱 높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현제 여직원 한분과 마찰이 있습니다 저랑 같이 일 할때 짜증을 내고 난 성격이 급해서 빨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남자인데 어느정도 빨리 해줘야되는지 모르겠고 일을 빨리하면 그만큼 사고위험이 있다는건 알지만 그장단에 맟 추기가 엄청 힘듬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저한테 짜증을 내더라구요 그레서 저는 대화하자고 먼저 말을 걸었는데 너랑대화 할필요 없다고 하네요 이건 어떻해 해결 해야 할까요 저도성격이 욱하는성격인데 계속 참아야하나요

      >> 대화를 통해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해결이 어렵다면 직장 상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다른 직원과 근무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레서 저는 대화하자고 먼저 말을 걸었는데 너랑대화 할필요 없다고 하네요 이건 어떻해 해결 해야 할까요 저도성격이 욱하는성격인데 계속 참아야하나요

      -----------------------

      인간관계관리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을 것입니다.

      동료와의 업무 관련 문제는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회사에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해당 근로자가 상급자이거나, 관계에서 우위가 있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사용자에게 이를 알려 객관적인 조사를 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하여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업무상 마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에는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내 고충처리절차 내지 사용자와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참으면서 해당 동료와 함께 일하거나 해당 동료와 다른 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회사측에 요청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도 직원이라면 부서의 상급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화해나 조정을 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우위성 및 적정성, 근로환경 악화 등의 요소로 판단하게 되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절차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