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과마찰엄청 심함니다 어떻해 해야하나요
현제 여직원 한분과 마찰이 있습니다 저랑 같이 일 할때 짜증을 내고 난 성격이 급해서 빨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남자인데 어느정도 빨리 해줘야되는지 모르겠고 일을 빨리하면 그만큼 사고위험이 있다는건 알지만 그장단에 맟 추기가 엄청 힘듬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저한테 짜증을 내더라구요 그레서 저는 대화하자고 먼저 말을 걸었는데 너랑대화 할필요 없다고 하네요 이건 어떻해 해결 해야 할까요 저도성격이 욱하는성격인데 계속 참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하는 행위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내용이 충족되는 것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사료됩니다
특히나 동료 근로자중 본인에게만 위와같은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해당할 소지가 더욱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현제 여직원 한분과 마찰이 있습니다 저랑 같이 일 할때 짜증을 내고 난 성격이 급해서 빨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남자인데 어느정도 빨리 해줘야되는지 모르겠고 일을 빨리하면 그만큼 사고위험이 있다는건 알지만 그장단에 맟 추기가 엄청 힘듬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저한테 짜증을 내더라구요 그레서 저는 대화하자고 먼저 말을 걸었는데 너랑대화 할필요 없다고 하네요 이건 어떻해 해결 해야 할까요 저도성격이 욱하는성격인데 계속 참아야하나요
>> 대화를 통해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해결이 어렵다면 직장 상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다른 직원과 근무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레서 저는 대화하자고 먼저 말을 걸었는데 너랑대화 할필요 없다고 하네요 이건 어떻해 해결 해야 할까요 저도성격이 욱하는성격인데 계속 참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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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관계관리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을 것입니다.
동료와의 업무 관련 문제는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회사에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당 근로자가 상급자이거나, 관계에서 우위가 있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사용자에게 이를 알려 객관적인 조사를 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하여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업무상 마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에는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내 고충처리절차 내지 사용자와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참으면서 해당 동료와 함께 일하거나 해당 동료와 다른 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회사측에 요청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도 직원이라면 부서의 상급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화해나 조정을 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우위성 및 적정성, 근로환경 악화 등의 요소로 판단하게 되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절차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