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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나요?

시급을 받고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전 옛날에 아르바이트 할때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했던거 같은데요. 근로기준법이 전부 적용되는지 아니면 일부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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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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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은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단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보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전부 또는 일부 적용은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시 하에 정해진 근로시간에 근로하였다면 근로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근로자로 인정받게 된다면 모든 근로기준법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을 받고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전 옛날에 아르바이트 할때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했던거 같은데요. 근로기준법이 전부 적용되는지 아니면 일부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상시근로자수

    4주평균 소정근로시간수

    여부등에 따라서 적용규정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생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2. 다만,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거나 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법정공휴일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위 법령에 따라 아르바이트생이라 할지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에 대해서 적용받지 않을 수 있고, 월 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법의 일부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도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으며 기간제법 제17조에도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시급을 받고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전 옛날에 아르바이트 할때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했던거 같은데요. 근로기준법이 전부 적용되는지 아니면 일부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네. 알바생은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합니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초단시간근로자(주15시간 미만) 여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그 대가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로서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급을 받고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전 옛날에 아르바이트 할때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했던거 같은데요. 근로기준법이 전부 적용되는지 아니면 일부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긱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일반근로자처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 1.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아르바이트 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그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내용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연차유급휴가, 관공서공휴일의 유급휴일, 주휴일 관련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시간, 고용형태 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 근로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도 포함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이 미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15시간 미만일 경우 미적용되는 것은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이 있으며,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휴업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등이 미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각종 노동법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라도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관계하에사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