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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스컹크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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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인가요?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실제로 버는돈이 그리많지않은데 이런 아르바이트생들도 전부 근로계약서씁고 사대보험가입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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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

    안녕하세요. 비만한가마우지135입니다.

    단기계약직인 아르바이트도 반듯이 일을 하기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의무사항이기에 필히 작성을 해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도 가입이 필수

    입니다. 미신고시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ㅎ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하루를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사항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하면 되니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귀찮아서 안하는 경우가 많긴 하죠.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이 신경이 쓰이고 부담이 되시겠지만 법적으로도 의무인 만큼 어떨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철마산3입니다.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써야됩니다

    법적으로 모든 노동다는 근로 계약서를 써야하며 미장성시법적 처분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네 필수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이제 웬만한데선 다 쓸거에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살가운다향제비63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단기직도 일용직도 모두 필수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처벌을 받습니다.

    4대 보험도 의무 이구요.

    이 4대보험을 아끼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용자가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사용자를 협박하는 사례가 있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