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할때도 근로계약서 작성하나요?

2021. 10. 09. 07:47

아르바이트를 할때도 일반 회사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작성을 한다면 주로 어떤내용들이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최저시급이하는 계약못하는거 맞죠?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 10. 0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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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근로자 모두 적용되는 규정으로 아래의 사항을 근로계약서 상에 규정하여야 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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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는 아르바이트라는 개념이 없고 다 똑같은 근로자입니다.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항(근로기준법 제93조)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2021. 10. 1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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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할때도 일반 회사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작성을 한다면 주로 어떤내용들이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최저시급이하는 계약못하는거 맞죠?

        1. 네. 당연히 작성 및 교부해야 합니다.

        알바, 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구분하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설령 최저시급으로 계약하더라도 효력없습니다. 최저시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 10. 1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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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2.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021. 10. 1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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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네 맞습니다. 최저임금 이하로는 계약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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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 10. 1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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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아르바이트도 근로자면 계약서를 써야하고 최저임금법도 적용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들어갈 시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 및기간제법 제17조 규정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2021. 10. 0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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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시급 이하인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하며, 최저시급 이하로 작성한 계약서는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최저시급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 10. 0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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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을 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법상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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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최저시급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그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1. 10. 0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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