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아르바이트도 무조건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의 계약서라고 생각하는데, 5인 이상 사업자가 아닌 1명을 고용해도 무조건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인원수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서 작성은 동일하게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의무가 발생하며, 벌칙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처럼 근로계약서는 예외 없이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서는 모두 작성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등 근무형태를 불문하고 1명만 고용해도 근로계약서는 작성 의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업종,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관계에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반드시 작성해야하며 미작성 시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인이더라도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1명을 고용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자가 아닌 1명을 고용해도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회사에서 직원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시급제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1시간이라도 근무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