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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 우산
비오는날 우산23.10.18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하여 아르바이트도 작성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편의점이나 개인이 하는 가게의 경우 한명의 아르바이트도 근로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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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매크로픽과마르크셰르츠입니다.

    아르바이트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그걸 기준으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시시비비를 가릴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고용관계가 성립되는 모든 상황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은 의무입니다.

    하루를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특출난꽃무지260입니다.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잘 이행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일거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요즘은 표준근로계약서 편의점 알바도 작성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서로에게 더 깔끔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모두가 하나되는 그 순간 까지입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근로계약을 작성하시는 게 깔끔하고 문제소지 없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8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원칙적으로 파트타임 잡인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날렵한테리어263입니다.

    아르바이트도 작성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로시간 및 4대보험도 가입하시는 분이면 작성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 안녕하세요. 착한의자위헬리콥터82입니다. 하루를 근무해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해야합니다. 하지않으면 업주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스컹크183입니다. 나중에 임금문제가 생겼을때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 문제가 생기고 업주측에서도 작성 안하고 신고 안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