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2022. 03. 21. 17:13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근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만일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처벌 받는 경우가 있나요? 만일 처벌을 받는다면 사장님과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 둘다 받나요?


총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이는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법적책임이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2022. 03. 2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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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도 동일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2022. 03. 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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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아르바이트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며, 단시간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2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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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노동을 제공받고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시급제, 월급제 또는 연봉제 및 정규직, 기간제근로자 등의 형태에 무관하게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특정 항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법 위반에 대한 책임도 사용자(고용주)가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2. 03. 2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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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교부 시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2022. 03. 2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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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2. 03. 2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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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시급제 아르바이트도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의 경우 처벌받지 않으며 사업주만 처벌됩니다.

              2022. 03. 2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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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만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채용이 확정된 후 일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미작성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근로자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2022. 03. 2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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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시간제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의 서면명시는 강제되는 부분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규정 위반시 사용자가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2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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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관계가 있으며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 및 근무장소등 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는 처벌대상이며 근로자는 관계없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2. 03. 2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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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모든 근로자들은 1일이라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2022. 03. 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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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근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만일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처벌 받는 경우가 있나요? 만일 처벌을 받는다면 사장님과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 둘다 받나요?

                        ->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사업주만 처벌받습니다.

                        2022. 03. 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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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채용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미이행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처벌은 사업주만 받게됩니다.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근로계약서 뿐만 아니라 급여명세서도 작성하여 매달 교부하셔야 합니다.

                          2022. 03. 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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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근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만일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처벌 받는 경우가 있나요? 만일 처벌을 받는다면 사장님과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 둘다 받나요?

                            -------------------------------------

                            네. 작성하고 교부까지 해야 합니다.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잘못이 없습니다.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사업주만 처벌됩니다.

                            2022. 03. 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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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아르바이트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벌칙규정이 있고, 해당 벌칙규정은 사용자에게만 적용됩니다.

                              2022. 03. 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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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2022. 03. 22.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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