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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윽한호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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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게 하는 아르바이트도 근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할까요?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는

편의점 등의 일에서도

반드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이런 아르바이트는 계약서 작성이 없어도 괜찮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민지 노무사

    김민지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찬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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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형태 불문)를 고용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 안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필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1부를 즉시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단기 알바, 일용직, 수습사원 등 고용 형태나 기간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 시작 전 작성 및 교부가 의무이며 원칙적 예외는 없습니다.

    미작성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미작성과 미교부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가 50만원 정도 부과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의 교부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단시간으로 짧게 근무하는 직원도 근로자이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으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면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