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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위와 같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에 포함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위에는 위와 같은 정보가 없어 계산은 어렵습니다. 통상적인 1주 40시간 주 5일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자를 가정하면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73,280원(=9,160*8)이 산출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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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야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서 고정야간근로수당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한 소정근로시간만 근무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근무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양 당사자간 합의하여 야간근로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연장 및 야간근로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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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계산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위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120시간을 분자로 놓고, 20일을 분모로 놓아 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통상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산정됩니다. 임금항목에 특별한 것이 없고,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다면 9,160원이 통상시급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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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1/3~3/31) 후 연차개수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위 규정에 따라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연차유급휴가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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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위와 같은 보상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와 같이 재직하였다면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41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차감하고 미사용한 개수만큼 수당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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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에 기본임금과 분기성과금 두 항목으로 지급 하겠다고 되있으면, 성과급을 요구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은 개별 회사마다 임의로 지급 규정을 둘 수 있는 것이므로 지급의 근거가 되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약서상에 성과급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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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2년 3월 14일에 입사하여 근로를 시작하였다면 22년 4월 14일에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1개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므로 23년 3월 13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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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미만의 기준이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용역 근로자를 제외한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가 됩니다.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 발생일 전 1달 동안 사업장 가동일수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특정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는 제외) 5인 이상인 날이 과반수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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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시행이전 미사용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정확히 임금청구권으로 전환된 일자를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3년이 경과되지는 않은 미사용수당이 존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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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 후 2개월 후 재계약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직이라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고 재직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속 근무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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