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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2.04.20
계약서 상에 기본임금과 분기성과금 두 항목으로 지급 하겠다고 되있으면, 성과급을 요구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계약서 상에 기본임금과 분기별 성과금을 개별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으면,
아직 성과금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제가 성과금을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나요??
계약서 상으로는 준다고 되어있었는데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 임금구성항목에 대해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대해서 근로자는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에 별다른 지급요건 없이 개별 근로자 모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 역시 확정된 근로조건이므로 성과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개별 회사마다 임의로 지급 규정을 둘 수 있는 것이므로 지급의 근거가 되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약서상에 성과급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근로계약으로 지급을 약정하였다면

    계약 내용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법정임금이 아니므로 성과급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 성과급 지급시기, 지급대상,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상에 기본임금과 분기별 성과금을 개별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으면,
    아직 성과금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제가 성과금을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나요??
    계약서 상으로는 준다고 되어있었는데요..

    >> 근로계약서상에 해당 성과급의 지급시기, 지급액 등 지급조건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조건 충족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1. 성과급의 요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임금은 그 지급 근거에 따라 근로 제공에 대한 반대 급부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내용이 존재한다면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성과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성과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금 지급과 관련하여 실적 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즉 조건부로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적용될 수 있다면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회사가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으니 성과금 지급과 관련된 세부 내용이 별도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방식과 지급액, 지급요건 등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았다면 성과급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상에 기본임금과 분기별 성과금을 개별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으면,
    아직 성과금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제가 성과금을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나요??
    계약서 상으로는 준다고 되어있었는데요..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요건 충족한 경우 별도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