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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성과급이 포함되어 있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연봉 항목에 성과급이 있습니다.

1년치 성과급을 나눠서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성과급의 경우에 회사에서 꼭 주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과급 때문에 기본급도 아주 낮게 책성이 되어 있는데 근로 계약서 상 문제가 없는게 맞을까요? 또, 기본급이 1년에 1700만원 정도로 낮게 책정 되어 있는데 (다른 수당들로 채워져서 연봉은 이야기 한 연봉이 맞습니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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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보지 않아 모르겠으나, 사전에 확정된 성과금이 아니므로, 성과금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최저임금 수준은 넘어야 타당한 근로계약서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성과급이 포함되어 있어도 불법이 아닙니다.

  •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이나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를 거쳐 성과급을 근로계약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매월 고정성과급으로 지급한다면 최저임금에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에 관한 지급 합의가 있다면 그 사실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성과급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문제되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등이 정해지기 때문에 고정연장을 포함하는 계약을 하면 근로시간이 길어져도 별도의 수당청구가 되지 않아 더 낮은 임금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고정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