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성과급이 포함되어 있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연봉 항목에 성과급이 있습니다.
1년치 성과급을 나눠서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성과급의 경우에 회사에서 꼭 주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과급 때문에 기본급도 아주 낮게 책성이 되어 있는데 근로 계약서 상 문제가 없는게 맞을까요? 또, 기본급이 1년에 1700만원 정도로 낮게 책정 되어 있는데 (다른 수당들로 채워져서 연봉은 이야기 한 연봉이 맞습니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보지 않아 모르겠으나, 사전에 확정된 성과금이 아니므로, 성과금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최저임금 수준은 넘어야 타당한 근로계약서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성과급이 포함되어 있어도 불법이 아닙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이나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를 거쳐 성과급을 근로계약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매월 고정성과급으로 지급한다면 최저임금에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에 관한 지급 합의가 있다면 그 사실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성과급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문제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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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등이 정해지기 때문에 고정연장을 포함하는 계약을 하면 근로시간이 길어져도 별도의 수당청구가 되지 않아 더 낮은 임금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고정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