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센티브 지급시 통상임금 해당 여부 문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려고하는데 지급 방법에 따라 통상급여에 해당할수 있다고 하여서 문의 드립니다. 매년 지급하는건 아니고 실적이 좋은 년도말에만 지급하고자 하는데 예를 들어 인센티브를 월 급여에 50%를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면 통상 급여에 해당될수있는지 궁금 합니다. 만약 이런 지급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개인별 성과를 계산해서 차등으로 지급을 해야만 문제가 없는건지? 즉 질문 요지는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통상급여에 포함 안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자 하는데 정확하게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포함됩니다.
해당 인센티브가 성과에 따라 지급되면서 최소금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소 금액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애초부터 해당 성과급이 임금이 아니거나, 임금이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며 비정기적, 비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해당 성과급이 일시적, 일회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 등에 지급 근거 규정이 없거나, 근로계약 등에 지급 근거 규정이 있더라도 최하등급을 받을 시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임금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