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월 지급되던 인센티브가 통상임금/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재직 중 매월 인센티브가 지급되었고, 급여명세서에도 매달 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별도의 실적 산정표나 목표 달성 기준 없이,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면 사실상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는 해당 인센티브를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며 고정급이 아니어서 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 매월 반복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기준이 명확하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2. 실적형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3.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할 경우, 연차수당·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당 인센티브에 최소지급액이 있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사실상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최소지급액은 근거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이나 퇴직금 산정 시 반영되어야 하고, 통상임금은 아니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