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센티브를 기본급으로 포함 가능 여부 문의
인센티브 지급은 월 목표 달성 시라고 내규에 되어있으나,
고정적인 성과급으로 구두 약속 후 0% 달성과 100%달성시 전부 동일하게 지급되었다면 인센티브가 기본 급여로 볼 여지가 있을까요?
인센티브는 급여의 약 13%정도 입니다
인센티브는 2개월 동일, 이후 6개월 동일 금액 입금되었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가 별다른 조건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구두로 이루어진 약정이 있다면 해당 약정에 대한 입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내규와 다른 직원들에 대한 관행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추가지급된 원인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명목상성과급일 뿐 그 실질은 기본급처럼 성과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기본급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