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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콘도르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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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매출에 따른 인센티브도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본 월급 외에 월 총매출에 따라

인센티브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아왔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총매출 1% 인센티브로 명시되어 있고

매달 매출에 따라 금액은 다르지만 꾸준히 인센티브를 받아왔습니다.

이 경우 인센티브도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성과급으로 간주되어 제외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성과급 내지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인센티브가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