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월 지급되는 매출 인센티브 퇴직급여 평균임금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매월 지급되는 매출 인센티브는 퇴직급여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할까요??
매 월마다 지급되는 금액이 다를 것 같습니다.
매월 지급되니 정기적 인 것 같기는 합니다.
ex. 월매출기준
매출 100만원 발생시 00%지급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최종 3개월 임금은 평균임금을 말하고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근로의 대가성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되고
인센티브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약정이 있고 근로의 대가로 매월 의무적으로 지급 받는 것이라면 최종 3개월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어 퇴직금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