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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1.11.09

성과급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나요?

성과급이 매장의 매출액의 몇 % 에 따라서 매월 지급이 됩니다.

당연히 성과급은 매월 10만~20만 정도 범위 내에서 변동이 있구요

그런데 퇴직금을 산정할 때,

이 성과급이 순전히 개인 근로자가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응하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개인별로 근로한 것에 대해서 총합이 매출액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에는 빠져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에 해당 되지않아 빠지는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성과급이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분이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 매장의 매출액의 몇%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집단 경영성과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사기업의 집단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현재 판례상으로도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다릅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성과급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 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변동적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성과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 계산해야 합니다.^^

    <지급조건 및 계산방법>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과급은 개인적인 것이 아닌, 집단적 성과급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근로자체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퇴직금에 포함시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 임금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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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산정을 할 때 그 금액은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받아왔으며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금액입니다.

    매장의 매출액에 따라 성과급이 변동되고, 매출 상황에 따라 성과급이 전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사용자는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장 매출 등과 무관하게 실제로 지급이 보장된 최소한의 고정 성과급이 있다면 그 금액은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고 하였으며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성과급이 순전히 개인 근로자가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응하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개인별로 근로한 것에 대해서 총합이 매출액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에는 빠져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에 해당 되지않아 빠지는게 맞나요?

    임금산정이 집단 이나 회사전체의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외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