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견고한우럭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명세서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급여명세서를 매달 월급받기전 카카오톡으로 받았는데대화기록이 지워져서 들고있는게 몇개 되지않아서퇴사후 입사~퇴사전까지의 월별급여명세서를 요청했더니 그건 주지않으시고 당장 그만둔 1월의 임금명세서+임금대장만주시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매월 지급되던 인센티브가 통상임금/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재직 중 매월 인센티브가 지급되었고, 급여명세서에도 매달 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별도의 실적 산정표나 목표 달성 기준 없이,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면 사실상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다만 회사 측에서는 해당 인센티브를“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며 고정급이 아니어서 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1. 매월 반복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기준이 명확하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2. 실적형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3.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할 경우, 연차수당·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산정 기준(통상임금 vs 최저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퇴사 후 연차수당 정산 관련하여 산정 기준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근무기간: 2024.10.21 ~ 2026.01.19 • 잔여 연차: 14개 • 회사 지급 연차수당 총액: 1,263,080원 (1개당 약 90,220원)회사 설명은 “네트제 급여라 연차수당은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했다”는 것입니다.다만 실제 지급액을 나누어 보면 최저시급×8시간 기준 금액과는 일치하지 않고,급여명세서의 계산 방식에는 기본급·연장근로수당 모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연차수당을 최저시급으로 지급한다는 명시적 조항은 없으며,급여명세서와 회사 설명 사이에 산정 기준이 서로 다른 상황입니다.이 경우 1.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2. 회사가 말하는 ‘네트제라 최저시급 산정’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3. 산정 근거를 문서로 제시하지 않는 경우 문제 소지가 있는지전문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게무슨말인지 아시나요? 정확한가요퇴사후 담당하는 사람에게 여쭈엇더니 네트제라서 연차수당은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했다이렇게 말을하고는 서류를 달라니 명세서에는 통상임금이라는 말을써두었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명세서상 인센티브관련된 질문이야급여명세서상 인센티브 항목이지급 시작 이후 매월 동일한 항목으로 반복 지급되었는데 이게 통상임금으로 볼수있어? 퇴사후 정산으로 너무 스트레스받아
- 연말정산세금·세무Q. 26년도 1월근무자퇴사 소득세관련26.1월퇴사자는 2026년 귀속소득으로 원청징수대상이아니라 임금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