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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참견고한우럭

한참견고한우럭

이게무슨말인지 아시나요? 정확한가요

퇴사후 담당하는 사람에게 여쭈엇더니

네트제라서 연차수당은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했다

이렇게 말을하고는 서류를 달라니 명세서에는 통상임금이라는 말을써두었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아마도 퇴직 시 금품청산을 하는 과정에서 눈속임으로 통상임금으로 기재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네트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고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