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자 통상시급 추가 입금 및 연차사용 불이익
제가 퇴사를 한 회사에서 통상 시급 계산이 잘 못 된 것을 알고 신고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통 상시급을 [기본급+고정식대]로 계산해야하는데 저는 기본급으로만 계산되어 못 받은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퇴사 시점에서 남은 연차를 사용하면서 퇴사일을 뒤로 미루는 것으로 팀장님과 협의가 끝나 연차 사용한 날짜로 퇴사일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사직서와 연차를 전체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 승인까지 받았으나, 재단 이사가 안 된다고 하면서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회유한게 2주안에 퇴직금을 넣어주는게 법적으로 맞는 것이나, 본인들은 그렇게 잘 지킨적이 없기에 연차를 못 쓰고 연차 수당으로 받게 하는 대신 퇴직금은 2주 안에 넣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당하다고 느껴 여러 번 상담을 받았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이번 통상 시급 건도 있어 같이 신고를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이 궁금합니다.
녹음 파일과 제가 제출했던 사직서, 연차 신청서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