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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참견하는봉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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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통상시급 추가 입금 및 연차사용 불이익

제가 퇴사를 한 회사에서 통상 시급 계산이 잘 못 된 것을 알고 신고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통 상시급을 [기본급+고정식대]로 계산해야하는데 저는 기본급으로만 계산되어 못 받은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퇴사 시점에서 남은 연차를 사용하면서 퇴사일을 뒤로 미루는 것으로 팀장님과 협의가 끝나 연차 사용한 날짜로 퇴사일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사직서와 연차를 전체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 승인까지 받았으나, 재단 이사가 안 된다고 하면서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회유한게 2주안에 퇴직금을 넣어주는게 법적으로 맞는 것이나, 본인들은 그렇게 잘 지킨적이 없기에 연차를 못 쓰고 연차 수당으로 받게 하는 대신 퇴직금은 2주 안에 넣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당하다고 느껴 여러 번 상담을 받았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이번 통상 시급 건도 있어 같이 신고를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이 궁금합니다.

녹음 파일과 제가 제출했던 사직서, 연차 신청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에 적어주신 내용은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식대를 지급 받았다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 받지 못한 수당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임금 지급 받으신 통장내역, 임금체불 산정 근거, 내역 등을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그 지급이 이루어졌는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연차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