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시급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퇴사1년차)
해당 회사에 퇴사한지 1년이 되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전 동료에게 통상시급이 이상하다는 얘기를 들어 확인하다
기본급+식대=통상시급인데, 저희는 식대를 제외한 기본급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한걸로 알게되었습니다.
그동안 받은 급여명세서로 계산해보니 정말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24년도 연장 근무한 금액과 퇴사 시 연차 수당 받은 금액들로 계산해보니 15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걸 퇴사한 회사에 얘기해서 받을 수가 있나요?
(근무 일수에 따라 식대 변동되지 않음 /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받음)
안 준다고하면 어떡하나요?
근데 이미 퇴사하는 시점에 남은 연차를 가지고 저는 연차사용 후 퇴사일자를 미루고 싶어 사직서와
연차를 다 제출하고 승인까지 받았지만, 위에서 갑자기 거부하여 수당으로 받고 나 온 이력이 있어
받을 수 있으면 꼭 다 받아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회사에서 임의로 제외하고 수당을 산정하였다면 당연히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계약서 및 급여이체내역 등을 증거로 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 구성이 기본급 + 고정 식대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면 (기본급 + 고정 식대)/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하고 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식대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적게 지급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이 발생한 시점 기준 3년이 경과한 것이 아니면 소멸시효가 살아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식대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수당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