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궁금한게 있어요 답변부탁드릴게요
올해 1월 중도퇴사 하였습니다
다니던 곳에서 이렇게 연락이왔는데
퇴사 관련 연말정산(중도퇴사 정산) 결과,
현재 기본공제만 적용되어
총 326,880원(소득세 297,100원 + 지방소득세 29,780원)의
납부 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1월 급여가 전액 지급된 상태라 해당 세액을 납부하셔야 하지만,
아직 연말정산 기간이 남아 있어 병원에서 직접 자료를 반영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PDF 자료(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등)**를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자료를 토대로 재계산하여 납부하실 세금을 최대한 줄여드리거나
환급받으실 수 있도록 처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출 서류: 2025년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PDF 전체분
제출 기한: **[3월 1일]**까지 (부탁드립니다)
제출 방법: 이메일 주소 혹은 카카오톡
만약 기한 내 서류 제출이 어려우실 경우, 현재 계산된 세액을
병원 계좌로 입금해 주셔야 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세금 혜택을 위해 가급적 자료를 챙겨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회사와 엮이고 싶지않아서요
제개인정보 또한 보내기싫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싶지 않으신경우 기본공제만 반영하여 신고하라고 말씀하시고, 해당 금액에 대해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그 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개인적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지금 회사측에 자료를 제공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방법과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한 방법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며, 최종적으로 국가에 납부하시게 되는 금액 자체는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말 그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보내주시면 회사가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만약 주지 않으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것이기에 회사에 입금을 해주셔야 하며 본인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회사에 공제자료를 주고 끝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