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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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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도 1월근무자퇴사 소득세관련

26.1월퇴사자는 2026년 귀속소득으로 원청징수대상이아니라 임금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면 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월 귀속 급여 지급 시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하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경우 공제하더라도 퇴사 정산 시 모두 환급될 것이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2026년 1월 퇴사자의 경우 퇴사 시 중도퇴사자 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월 퇴사자인 경우 급여가 크지 않다보니 정산을 하는 경우 납부세액이 없으실겁니다.

    따라서 정산 후 납부금액이 없다면 공제 없이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하더라도 26년 귀속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시 모두 환급이 되기 때문에 공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