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6년도 1월근무자퇴사 소득세관련
26.1월퇴사자는 2026년 귀속소득으로 원청징수대상이아니라 임금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면 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월 귀속 급여 지급 시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하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경우 공제하더라도 퇴사 정산 시 모두 환급될 것이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2026년 1월 퇴사자의 경우 퇴사 시 중도퇴사자 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월 퇴사자인 경우 급여가 크지 않다보니 정산을 하는 경우 납부세액이 없으실겁니다.
따라서 정산 후 납부금액이 없다면 공제 없이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