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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토끼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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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퇴직예정자 원천세 공제 제외가능한가요?

2023년 1월 31일자 퇴직예정자가 있습니다.

이 직원에게 23년 1월에 급여, 상여수당이 지급될 예정인데, 어차피 퇴직 후 중도퇴직자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결정세액이 0원으로 나올거같아서, 2023년 1월귀속, 1월 지급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아예 하지않고,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진행 시 환급 혹은 추가납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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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실제로 실무에서도 그렇게 많이 진행을 해요 어차피 원천징수해봤자 중도퇴사하면서 그금액 그대로 환급받을거라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1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를 전혀 하지 않으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시 정산될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디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2023년 1월 말일자로 퇴직시 1개월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급여총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서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