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소득세 반영 문의드립니다.
1월 24일 중도퇴사자가 있는데 소득세 정산금을 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2월 원천세(1월 귀속) 근로소득에 반영이 되지않는데
3월 10일까지 내는 원천세 신고에 반영해도되나요?
1월퇴사지만 소득세 정산금은 2월에 지급예정일 경우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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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4일 중도퇴사자가 있는데 소득세 정산금을 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2월 원천세(1월 귀속) 근로소득에 반영이 되지않는데
3월 10일까지 내는 원천세 신고에 반영해도되나요?
1월퇴사지만 소득세 정산금은 2월에 지급예정일 경우 상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