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하여 근로자에 대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후 근로자가 퇴직 후 다른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입사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종전 회사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근무하는 회사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정세액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당해 근무처의
매월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액의 합계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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