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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새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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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정산소득세는 내년 소득세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번 8월까지 근로소득으로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 중도정산소득세로 환급 받았습니다.

올해 근로자로 취업하면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하여 다음 직장에서 연말 정산하면 되고,

올해 취업을 못할 경우 내년 소득세 기간때 별도 신고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번에 환급 받은 금액은 내년 소득세때 따로 납부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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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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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하여 근로자에 대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후 근로자가 퇴직 후 다른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입사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종전 회사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근무하는 회사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정세액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당해 근무처의

    매월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액의 합계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환급받은 세액을 나중에 따로 납부하는게 아니라,

    연말정산시 종전근무지 근로소득과 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하고,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

    그리고 현근무지에서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이 기납부세액이 되는겁니다. 기납부세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크타면 환급, 반대이면 추가징수하는겁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로 인해 환급된 세금은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다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오히려 추가로 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