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 퇴직 연말정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중도 퇴직 연말정산을 꼭 해야하나요?
2.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급여 280만원
소득세(392,150원), 건강보험(137,440원) 정산분 발생
3. 10월 중순 퇴사, 11월 다른 곳으로 이직하여 그 곳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경우, 중도 퇴직 연말정산을 안해도 되나요?
급여에서 소득세, 각종 세금들이 제외되고 급여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큰 금액을 또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의무사항입니다.
내년 5월에 공제자료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시에는 연말정산 공제자료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자료를 적용하시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