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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맑을땐돌체라떼에전복내장죽
안녕하세요.
혹시 퇴사할 때 연말정산 하는 것처럼 정산되나요?
세금문제로 돈을 돌려받거나 돈을 더 내야 하는 일이 생기나요?
소득세, 4대보험료 등등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할 때도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하나, 연말정산 공제자료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연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정산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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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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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경우 연말정산과 같은 개념인 중도퇴사자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및 4대보험의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월에 4대보험을 미리 정산하여 마지막 급여에 반영한다면 4대보험쪽에서는 정산이 완료됩니다.
다만, 과세연도 중 퇴사로 연말정산 때처럼 신용카드나 의료비 등 각종 공제항목반영이 불가하고, 기본공제만을 적용하여 정산되므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각종 공제를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올해 내 이직을 하게된다면 내년 초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여 합산하여야 하며, 합산하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