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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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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말정산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Q1. 제가 알기에는 중도퇴사자들도 2월에 연말정산을 해주는(본인 1인 인적공제+표준세액공제) 것으로 알고있는데 안해줘도 된다고해서요..물론 퇴직 시 근로소득원천징수는 했습니다.

정말로 안해줘도 되나요?

Q2. 안경 및 약제비 영수증이 왜필요한가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쓰면 15or30%소득공제가 될 뿐만 아니라 사용처가 보여서 따로 안때도 될 것 같아서요ㅠ

제가 연말정산업무가 처음인데, 회사내에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아무도 안알려줄거같아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 시 본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정산하며, 그 외의 공제항목 적용할 것이 있다면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 대상임)

    안경 영수증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뿐 아니라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한도 50만원)이어서 의료비 적용 관련하여 영수증을 따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안경점에서 국세청으로 자료 넘긴 경우 간소화 자료에서도 확인가능할 수 있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해도 실제 연말정산시 정산이 정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중도퇴사시 해당 세액공제 등을 적용안해도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