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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처리방법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계약만료일 11.30 사업 종료일인 내년 1.31까지 연장할 수 있음 저는 계약 만료로 계약종료 처리하고 싶은데 따로 회사에 얘기하지 않아도 되나요? 근로자측에서 실업급여에 문제가 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조사 절차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제3자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는지본인 피해 사실이 아닌데 타 직원의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을 대신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접수하여 조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2. 직장 내 괴롭힘 피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직원이 본인보다 직위가 높은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고, 해당 직원은 피신고인으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그런데 피신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나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되었는지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채 조사 출석 및 문답서 작성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피신고인 입장에서는 신고된 행위의 시기, 장소, 구체적인 발언 또는 행동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실에 대해 소명해야 하는지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피해자 및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진술내용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신고인이 신고서 원문이나 피해자의 상세한 진술내용이 아닌, 본인에게 제기된 구체적인 혐의사실 또는 조사대상 행위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권리도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①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시 피신고인에게 신고된 구체적인 행위 또는 조사대상 사실을 고지해야 할 법적 의무나 관련 지침이 있는지② 신고서 원문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피신고인이 소명할 수 있도록 행위의 시기·장소·발언·행동 등 조사대상 사실을 특정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③ 아무런 신고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문답서 작성 또는 조사를 요구받는 경우, 피신고인이 먼저 신고내용 또는 조사대상 사실의 특정 및 서면 안내를 요청할 수 있는지④ 조사 당일 질문을 통해 처음 신고내용을 알게 된 경우, 즉시 답변하지 않고 사실관계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추가 서면답변 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요청할 수 있는지⑤ 위와 같은 조사 방식이 피신고인의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향후 조사 결과나 징계절차의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와 별개로, 피신고인 역시 자신에게 어떠한 사실이 문제로 제기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등 실질적인 소명이 어렵다고 생각되어 문의드립니다.관련 법령, 고용노동부 지침 또는 판례상 피신고인의 방어권 및 조사절차에 관한 기준이 있다면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직장 내에서 발생한 일과 관련하여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이 해당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회사 팀장이 다른 팀원들에게 저를 특정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의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해들었습니다.OO씨랑은 인사 외에 업무적인 이야기나 대화를 하지 말라.책상 위에 문서를 두지 말고, 모든 문서는 서랍에 넣은 뒤 잠그고 다녀라 등위와 같은 발언은 단순 보안이나 문서관리 차원의 일반적인 지시가 아니라,특정직원인 저를 언급하면서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이로 인해 제가 마치 다른 사람의 문서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가져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즉, 절도나 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는 사람처럼 인식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실제로 저는 회사 내 문서나 개인물품을 훔치거나 무단 열람한 사실이 일절 없습니다.그럼에도 팀장이 직원들에게 저와 대화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저를 경계해야 할 사람처럼 취급하는 말을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직장 내에서 저의 평판과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행위가 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특정인을 절도나 문서 유출 가능성이 있는 사람처럼 인식하게 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저를 이상하거나 위험한 사람처럼 취급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배척하도록 한 행위가 모욕에 해당하는지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저와 대화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조직적으로 고립시키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현재 확보해야 할 증거와 향후 대응 방법위 내용으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 성립 가능성과 노동청 진정 가능성에 대해 검토 부탁드립니다.
- 정형외과의료상담Q. 오른쪽 어깨부터 손목까지 전기통하는 느낌이 나요제목과 동일하게오른쪽 어깨부터 팔뚝, 손목까지 전기가 흐르듯찌릿찌릿 저리고 그러네요왜그런가요!?그리고 병원은 어디로 가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 수당에 대해 여쭤봅니다.(주 52시간 초과, 수당 지급 여부)안녕하세요. 근로시간 및 수당 적용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일부 직원들이 오전 반차를 사용한 후, 오후 및 야간근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구체적인 근무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오전 반차 사용 (근무 없음)오후 근무 (예: 13:00~18:00)이후 추가 근무 (예: 18:00~21:00 또는 야간 포함 근무)→ 총 근무시간이 1일 8시간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1.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1일 8시간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도,연장근로로 인정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근로시간 8시간을 채우고, 수당을 요청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여부2.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고 있을 경우, 향후 감사 또는 노동청 점검 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3.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1) 근로시간 8시간 채우지 않고 수당 요청 2)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업무 수행에 대한 문제를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동차생활Q. 노후 경유차 rpm 불안정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노후 경유차 시동 걸면 rpm이 불안정하면서(오르락 내리락) 웡웡하면서 힘없이 시동이 꺼집니다.최근에 연료필터, 가열플러그 교체했고시동이 꺼진 이후에 정비소에서 크랭크 센서도 교체했습니다.작년 겨울에 수분제거, 동결방지제 넣었구요(이게 혹시 원인이 되는지도 궁금해요)인젝터 문제는 아닐거라고 얘기해주셨는데,어떤 부분을 의심해볼 수 있을까요?그리고 시동이 안걸리고 2~3차례 다시 걸면 시동이 걸리고, 주행도 가능한 상태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까봐 다시 정비소 가려구요)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주식·가상화폐경제Q. 삼성증권과 키움증권 차트 이격? 차이? 문의안녕하세요.제목과 동일하게 삼성증권과 키움증권의 1분봉 차트가 다른이유는 뭘까요?동일한 조건으로 한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키움증권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며, 전 1분봉의 음봉, 양봉이 다르기도 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해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건물 관리인입니다. 건물에 a가게가 법인으로 사업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본점 주소 내 층수를 잘못 기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1층인데 2층으로 등기를 쳤는데요.그럼 a가게는 2층에 대한 권리와 권한을 갖게 되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중기청 계약 연장 시 유의할 점(묵시적 갱신)안녕하세요. 중기청 대출 이용 중이고, 계약 연장하려고 합니다.묵시적 계약 연장의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라고 하네요(은행에서)여러 글을 읽어보니 계약 연장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으면, 연장 전 2년에 대한 계약 보호가 안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 시기 시점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 시기를 알려주세요.예를 들어, 계약서(계약금 지급한 날, 3/15) 작성한 날 확정일자(3/17) 받고전입신고는 5/30 이렇게 했어요.이렇게 계약서 작성 다음날 확정일자 받고, 이사 들어가는 날 전입신고 해도 문제가 없나요?법적으로는 어떤 절차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