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건물 관리인입니다.
건물에 a가게가 법인으로 사업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본점 주소 내 층수를 잘못 기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층인데 2층으로 등기를 쳤는데요.
그럼 a가게는 2층에 대한 권리와 권한을 갖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주소지의 층수를 잘못 기재해서 등기했다는 말씀이신것 같은데
법인등기부의 본점 주소지가 잘못 등재되었다고 해서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인등기 상의 오기여서 수정하면 되는 문제이고
잘못 기재된 주소지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잘못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층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고 있다거나 임대차 권한에 대해서 계약서 등으로 입증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변경만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