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공인중개사 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포의 공적장부를 확인하니 2개의 필지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토지는 그냥 일반적 주소인데 건물 등기부등본에는 예를 들면 320-15외
1필지 이렇게 되어 있으며 내제 1호와 내제2호로 각각의 소유주가 있습니다.
(집합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향후에 점포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토지의 기준이 아닌 건물을 기준하여 320-15외 1필지로 계약서 소재지를작성하면 되는지요?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건축물대장은 표제부 혹은 전유부 중에서 어떤것을 출력해서 제공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소유주가 표시되는 전유부만 해도 되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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