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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배고픈클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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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주소에 대해 궁금해요

최근 월대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 납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확인하고 소유자 명의와 주민등록번호 동일 여부 등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건물 임대인이 해당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도 집 주인 주소가 해당 건물로 명시) 그런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적힌 소유자 집주소와 다른 점을 발견해서요! 이 부분 공인중개사에게 말씀드리면 될까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그 기재 후 주소가 변경된 것일 수 있는데, 최근 주소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를 통해 최근 전입신고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게 맞는지 확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