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서에 임대인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랑 달라요
전세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에 나온 임대인의 주소가 임대목적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임대인 주소랑 다릅니다.
이거 문제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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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집주소가 다르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임차인분의 대항력 확보에는 별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의 주소지가 다르다고 해서 확정일자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전세사고가 터진경우 전세금반환소송을 해야할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조금문제가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또는 내용증명을 보낼때
주소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두상으로 실제 어디 거주하시는지만
물어봐서 확인하는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듯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실 부분은 아닙니다. 주소가 변경된 후 등기부의 기재가 변경되지 않았을 수 있으며, 현재 임대인의 주소지만 확인된다면 전혀 상관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