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 작성시 임대인의 주소지 질문드립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최초 전세계약시의 임대차계약서에 나와있는 집주인의 주소랑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주소 이렇게 두 개 알고 있는데 임차권등기 작성할 때 어떤 주소를 작성해야 하나요?
저번에 내용증명을 보냈었는데 임대차계약서에 나와있는 주소는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긴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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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최초 전세계약시의 임대차계약서에 나와있는 집주인의 주소랑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주소 이렇게 두 개 알고 있는데 임차권등기 작성할 때 어떤 주소를 작성해야 하나요?
저번에 내용증명을 보냈었는데 임대차계약서에 나와있는 주소는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긴 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