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 작성시 임대인의 주소지 질문드립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최초 전세계약시의 임대차계약서에 나와있는 집주인의 주소랑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주소 이렇게 두 개 알고 있는데 임차권등기 작성할 때 어떤 주소를 작성해야 하나요?
저번에 내용증명을 보냈었는데 임대차계약서에 나와있는 주소는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긴 했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임대차계약서에 나와 있는 집주인 주소로 보내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주소로 진행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