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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초록도롱이125
안녕하세요,
당사는 법인회사로 등기부등본상 2개의 호실을 사용중입니다.(101호, 102호)
102호만 당사에서 사업자등록증상 본점주소 등록 후 101호는 임대를 주고,
해당 임차인이 법인등기부등본상 소재지 등록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등기부 등본상 나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중 하나에 대해서만 본점 소재지로 등록을 한 경우, 나머지 호실에 대해서 임대하고 다른 사업자가 본점 소재지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임대에 대해서 임대권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전대차에 대한 것이고 본 회사가 소유자라면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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