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집겸 사무실로 사용하는 사무실 1개와 별도로 사용하고있는 사무실 총 2개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해야하나요 ? 아니면 기존에 있던 집겸사무실은 취소하고 신규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로 정정하는게 좋을까요 ?
만약 둘 다 주소 등록이 가능하다면 임대차계약서 2개면 둘다 임대료 비용처리나 공제가 가능한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을 집 주소로 하는 경우 및 다른 장소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자으로 보아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의 사업장에 다른 사업자등록을 이전을 하여 동일한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이 정정된 경우 임착계약서에 기재된 임차료에 대하여 사업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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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둘중 주된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주거용으로 함께 사용하는 사업장의 임차료는 가사경비로 보아 경비처리 불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경비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