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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솔개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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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 사무실 확장시 사업자등록증 변경여부

안녕하세요. 법인 회사 사무실이 건물에서 2개 호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추가로 2개 호실을 더 임대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주소를 추가호실을 반드시 기재해서 변경해야하는 건가요?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려면 등기도 변경해야하는데 등기변경도 반드시 실행해야하는 걸까요?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일 건물내에서 추가로 호실을 임대하여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사업자 등록증 정정신고와 법인등기부 등본 변경 등기(호실이 법인 등기에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름. 아래에 상세하게 기재함) 모두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정정신고를 하여 추가 호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는 세무서 관할 입니다. 그래야 추가된 2개 호실에 대해서 임대료나 관리비 등을 법인의 적격 비용으로 인정받고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본점 소재지 는 호실까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본점 소재지 변경은 변경일로부터 관할 등기소에서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법상 사업장 면적이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실제공간과 등록된 공간이 다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도 이는 등기소 관할인데, 법인 등기부 등본의 본점 소재지가 기존 호실로 특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하고, 호실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라면 등기 변경은 생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