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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여전히유일한시추
여전히유일한시추

법인사업자가 사무실 임대계약을 추가로 진행합니다.

별도의 사업장 분리나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분사X)

단순하게 직원들이 물리적으로 나가서 근무하는 것인데

관련하여 변동이 필요한 행정적 처리 단계가 있을까요.

등기, 사업자등록증, 정관 등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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