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사업자가 사무실 임대계약을 추가로 진행합니다.
별도의 사업장 분리나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분사X)
단순하게 직원들이 물리적으로 나가서 근무하는 것인데
관련하여 변동이 필요한 행정적 처리 단계가 있을까요.
등기, 사업자등록증, 정관 등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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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가 사무실 임대계약을 추가로 체결하면서 별도의 사업장 분리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은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먼저,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계약 기간, 임대료, 보증금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하며, 법인 대표이사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임대한 사무실의 주소를 추가해야 합니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서 할 수 있고,
법인 등기부등본에도 같은 주소를 추가해야 하는데, 이는 등기소를 찾아가야 합니다.
또, 직원들이 새 사무실로 출근한다면 4대 보험 신고를 다시 해야 하며,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